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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반대
작성자 길**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994
일반시민으로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보다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년들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다른 법들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세금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청소년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을 이중적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두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포함하는 건가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외국인에게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인권 침해 등의 단어 속의 '인권'에 성소수자까지 포함하여
인권 친화적인 성중립화장실을 갖춘 노동환경이라던지,
종교적인 사업장에 성소주자들의 고용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건지,
사업주, 고용주의 사업 방향성과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고용불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사업주와 고용주를 규제하려는 조례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고용주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고용하지 않게 될 것 같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말도 없이 나오지 않고,
힘들다 싶으면 금방 그만둬서 주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서 청소년들조차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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