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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1292
안녕하세요?
6.25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조례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동두천시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싸우신 유공자분들에 대하여 동두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2010.3.15)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2011년 여름에 동두천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하고난 후에 제 아버님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6.25전쟁당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급해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으신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분들이 거주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던 참전유공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얼마전 6.25전쟁 참전군인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5,000원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고  그후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6.25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싸우셨던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 우리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것입니다.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전명예수당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과,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 현실적인 수당금액 책정(수당금액 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주실것을 시의원님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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