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유치원 장애인 시설을 도로로 임의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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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112 |
질의서 참조 동두천시의장 본인은 생연동 14번지 라운숲유치원 운영자입니다. 동두천시는 인접 토지 14-7외 4필지 개발 허가시 본인 소유의 생연동 14번지 학교 부지(장애인시설) 일부를 현황 도로로 임의 편입하여 장애인시설 일부가 도로로 인해 축소 되어 향후 유치원 증설(증축) 할 경우 축소된 장애인 시설이 인정 되는지 재설치 해야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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