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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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0.12.28 | 조회수 | 859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동두천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신청 시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하여 동두천시와 협의한 바, 귀하께서 질의하셨던 국토해양부 답변과 같으며 분양 전환 사전절차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 절차에 따라 처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영측과 협의를 계속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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