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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련 성명서 및 조사특위 구성촉구
작성자 심**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1231
성명서


2010년 12월 14일(화)까지 진행된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동두천부영연대모임은 매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동두천시 건축과에 대한 감사시 시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자가 조례를 이유(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부영아파트 관련 동두천시청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당대의 희극이 연출되었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3단지 분양전환건이나,수사중인 9,1단지의 건축과관련공무원 형사고소건(분양전환사전절차 중지건)에 대하여 시의원들께서 형사소추를목적으로 감사하려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감사)일텐데, 그마저도 실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조례 8조와는 무관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문제와 부영 3,1단지를 포함한 부영 5,6단지의 매년 보증금임대료 5% 인상문제등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문위원스스로가조례를 확대해석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동두천시민의대변자인시의원 고유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동두천부영연대모임은 동두천시의회에 강력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동두천시의회는 전문위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자체조사 및 처리한 후,
동두천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보고하라!

2. 동두천시의회는 부영아파트 임대및분양전환관련(보증금임대료,특별수선충당금, 9,1단지분양전환반려처분,하자보수실태,장기수선계획이행,보증금보증보험가입등)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2010년 12월 15일

공정한 분양을 위한 동두천부영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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