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2.02.10 | 조회수 | 943 |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신 귀하께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동두천시(주민생활지원실)와 협의한 답변을 드립니다. 「동두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지원대상)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귀하의 건의와 같이 전출지 시·군과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두어 신청한 다음달 부터 지급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수당의 인상은 예산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시 제반 사항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 전문위원(☏860-2530),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860-221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전철 운행횟수 조정 건의건. |
---|---|
이전글 |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