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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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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 참고해 주십시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269
존경하는 김의원님

서울시는 지난 19일 2012년부터 "사단법인 마을"이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해왔으나 "관계법령상 이번에는 재계약을 계속하지 않고 새로 공모 공고를 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일각에서는 고)박원순 과 친분이 있는 유창복씨등이 2012년 설립했으며 센터장을 맡았고 시민단체 인사들과의 관계 등으로 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달부터 센터에 감사를 진행 중이며 운영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주민자치외 사업으로 운영보조금을 받았던 22개 자치구의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대대 적으로 실시하며 위법성이 발생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위 사례로 보아 우리 동두천시도 방만한 운영 으로 다수의 시민들만 피해를 보며  동두천 세금 낭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쁜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자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용 조례 발의 인가요. ? 비슷한 조례들도 이미 만들어 져 있다고 봅니다.  정규교육 외에 잘못된 이념 사상이 공동체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수는 반대 합니다. 비슷한 법이 국회에서도 처리못하고 계류중 입니다.

사단법인-나라사랑시민모임 공동대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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