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마당 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민주시민교육에 관한조례안 반대
작성자 requestReply 유** 작성일 2022.10.29 조회수 719
2년전 국힘당 김승호의원께서 발의하여 시민의 반대에 철회 하였는데 이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임현숙의원 께서 발의한 것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1. 헌법적 가치 침범
대한민국은 입헌주의 국가로써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다음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조례 순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을 따른다. 그런데 조례는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제일 하위법이면서 헌법적 가치를 침범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동두천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모른다는 말인가?

2. 조례제정의 근거 부재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이 과연 왜 필요한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기본도 없이, 의원이니까 법적 근거 없이 아무 조례나 막 제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조례제정의 권한 부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6조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규정한 조례) 및 위임조례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대법원이 인정한 법령의 위임규정 예,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평생교육법」(이하 법) 안에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

5. 법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경우에 조례제정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동두천시에는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다. 조례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자치사무의 종류에 해당하는 교육도 아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위임조례, 자치조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두천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제 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다. 높은 수준의 공교육 과정을 마친 동두천시 주민에게 다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 중립적이지 않다. 안 제7조 및 제8조 등 위로부터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공산주의로 기획, 조종하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7.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가사무 침범
제29조(주민자치회의구성 등) 생략 , 지방분권은 지방분권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를 일컫는 말로, 법령상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위법성 조례를 예고해 놓았다. 즉,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두천시장의 권한 밖의 일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동두천시의회가 조례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

8.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
동성애 옹호 및 사회주의 교육“다양성 존중” 문구는 동성애 옹호 교육, 남녀 구별조차 무너뜨리는 성평등 교육 등을 포함할 근거를 제공한다.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은 사회주의 개념으로 이는 조례의 사상적 토대가 매우 편향(공산주의) 되었음을 보여준다.

9.  편향적 어젠다들
이는 모두 편향된 이념과 사상에 도취된 세력이 전파하고 싶은 이슈들로서, 주민을 그러한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바꿔보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젠더 정체성 : 남자와 여자 외의 제3의 성.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옹호하는 나쁜법 이다.

10.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도 포함할 수 있기에, 편향된 이념과 왜곡된 세계관을 소유한 지식인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질 우려가 높다.

11. 안 제11조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제12조(재정지원 등)
편향적 자기세력 확대 :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안 제12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국민세금으로 그 경비의 전부까지 지원하고, 안 제11조는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지원 단체와 위탁 단체가 어떠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시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경비의 전부까지 지원하고, 교육을 위탁한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12. 편향적 자기세력 확대 : 위원회 구성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로 위원을 구성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촉 위원 9명의 구성에 어떤 자격과 경력,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그 자격과 경력을 증명해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시청 내 편향적인 인력과 조직의 편성을 통해,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들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위법하니 철회할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 찬성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