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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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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조례 찬성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23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내 학생,학부모,선생님,마을주민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를 반영하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동마다 특색있는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찾기위한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교육도시로 제일 잘 알려진 오산시도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통과되었고,양평군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조례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왜곡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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