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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건축과의 답변은 너무나 황당한 답변이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4.01.23 조회수 2113
시청 건축과는 가건물 불법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불법건축물 소유자(건축주)가 자진 시정(철거)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자인데 제가 언제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물주가 제 가건물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철거한 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철거를 했다면 무엇때문에 건물주가 대집행판결을 받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니 민원인들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시청 건축과는 건물 임대 및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간에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건축철거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을 이해당사자간 민법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호도를 하십니까?

공무원이 철거 완료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허가 적정여부는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건물주와 제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민원의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시민들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 대집행 결정문이 나온 것이 2013년 1월 25일 입니다. 동두천시청에서 철거를 완료했다고 인정해준 것이 2012년 12월 30일입니다. 불법철거를 완료해준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남의 재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콘크리트 보일러 온돌방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남의 재산위에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바로 4일만에 허가를 내 준것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뻔뻔 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완전 철거를 원하지는 모르십니까? 그러니 억울하게 당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선거때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런 일을 발벗고 해결해주기 위해 위회도 있는 것이고, 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이 명백한데 공무원이 잘했다고 하는데 어쩌겠느냐? 법대로 해야지 하고 공무원을 대변할 거면 의회가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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