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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date : 2011.11.11

내용
- 의정소식 - 
동두천시의회 제 216회 임시회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1. 동두천시의회는 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가지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 방법, 절차 등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돼 가결처리 됐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2. 이어서 다음 안건입니다.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원안 가결됐습니다.

대규모 유통 상점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됐습니다.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각종 재난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 추가 및 신설을 위해 제출된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됐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3. 이번 제216회 임시회 일정에는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의원들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들 및 의회사무과장 등 11명은 9일 하루 동안 시민의 편의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지 답사 뿐 아니라 사업지 점검 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축산물 브랜드타운,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 4개의 장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로징)
이상으로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