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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date : 2022.11.18

내용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청취로 이뤄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정신인 자유를 반영하고,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의 2023년도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