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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정계숙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12.02

내용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 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96년 12월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18만 2천 463평의 토지에 1,167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10개 블럭에 4,965가구, 단독주택 167가구의 규모로 2002년 6월 31일 준공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9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용지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97년 1월 29일 임대주택건설용지에대한 규정이 신설 되었지만, 한국주택공사는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마음대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었고 분양주택용지로 팔면 민간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임대주택지용지로 팔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택지용도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그 자체가 관련법을 대신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세분화였던 것입니다. 10블럭 용지는 신시가지 중심인 현진에버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400만원에 매매를 하였고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0블럭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구입 후 10년이 지난 2010년 6월 분양주택건설계획을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우리시는 방법을 찾고자 국토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국민신문고 질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답변도 일관성이 없고 의견도 상충되어 결국 추진되지 못한 채 공터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10블럭 용지는 공시지가 수준인 1백67억에 주)지행파트너스에게 매각이 되었고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된 상태로 택지용도 변경 절차도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며, 지난 11월 13일 건축심의를 개최하는 이상한 행정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전국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승인해 준 사례가 있기나 한 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최용덕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블럭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10년 전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의 분양주택건설이 불가했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주)지행파트너스는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많은 의혹과 함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황당한 것은, 도시재생과의 업무철차입니다. 분양주택 용도 전환에 대하여는 LH와 협의하라며 모든 권한을 LH에 위임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라는 사실상 분양주택건설을 승인해 주는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사실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한국주택공사의 권한은 소멸되고 지구단위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내용에 기재된 10%로 할인받은 차액 납부를 안내하며 동두천시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우리 시는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건설사업자 배불리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고 있는지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 및 경기도 부동산 정책과 도정방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서민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상가까지도 주거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이 시점에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준다면 그 엄청난 이득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블럭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용지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도록,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