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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date : 2023.03.21

내용
대한민국을 지켜 온 동두천이 절규한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오래된 포도는 포도주라도 되지만, 기나긴 세월을 참아 온 기다림은 ‘분노’가 된다. 지금 동두천의 인내심 정도를 가리키는 바늘은 더는 올라갈 곳조차 없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밑바닥을 향하던 기다림과 인내는 이제 폭발이 임박했다.

되풀이해 말하기도 지쳤다. 70년 넘는 시간의 묵묵한 안보 희생 속 동두천을 제발 살려달라는 호소에는 공허한 메아리마저도 없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부는 철저히 침묵했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다. 정부는 동두천을 깡그리 무시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순간, 바로 지금도 동두천은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절망뿐, 여전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의 수렁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동두천은 아프다는 말을 내뱉을 기운마저도 없다. 하지만, 그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시 면적의 절반이 미군 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누구를 위한 미군 주둔이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군사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의 상황을 대한민국은 과연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눈곱만큼의 관심이라도 있는가?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으로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았다. 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만 그대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희망처럼 인구 9만 선 붕괴가 코 앞이다. 지금 동두천은 벼랑 끝에서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

지난 2014년, 동두천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동두천시민의 분노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었다. 그마저도 70년 세월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도시라는 자긍심 하나로 국가를 믿고 기다려왔다. 그 기다림도 어느덧 10년이 되어 가는 지금, 다시 또 한 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짝사랑하는 동두천의 충심을 차갑게 짓밟고 있다.

애초 100만 원 미만으로 예상했던 1단계 조성 국가산단의 분양가격은 지금 평당 164만 원으로 뛰어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교통 입지의 동두천 국가산단에 이렇게 높은 비용을 내고 기꺼이 들어오려는 기업은 없다. 심지어 2단계 조성 예정 국가산단의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을 넘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다. 2014년 중앙정부 일방 결정 미군 잔류 방침에 대한 대가마저도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동두천은 다시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른 국비 지원을 기대했다. 공짜로 적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70여 년 안보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동두천은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동두천의 절망과 분노에 오히려 불을 질렀다. 국토교통부가 말했다. 전례가 없단다. 근거 법규는 있는데 전례가 없단다.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 예산 선물을 안겨 주면서도, 건국 이래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온 대한민국의 방파제 동두천에는 전례가 없어서 1원도 못 주겠단다. 지금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소리인가? 동두천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란 말인가?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면 된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조차 하지 않을 법 조항이라면 대체 왜 만들었다는 말인가? 법이란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동두천을 지원하라고 만든 법이 「산업입지법」 제28조라는 말이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우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이제 그 구호를 바꾸고자 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동두천은 요구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에, 9만 시민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 동두천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 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만 동두천시민은 모두 함께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

2023년 3월 21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부의장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