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제2025-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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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3.26 | 조회수 | 209 |
|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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