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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제2025-2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53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


-2025년 3월 26일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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