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보도자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04

대한민국 기초의회 의장 226명, 한목소리를 내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대한민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가 “죽어가는 동두천을 대한민국이 살려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4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55차 시·도대표회의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의 최초 제안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를 거쳐 제안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김기정 협의회 경기대표회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제안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했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거의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면서 70년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 ▲2004년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이후 주둔 미군 병력 급감으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 대상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동두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음 ▲나아가 평택기지로의 미군 병력 이동은 그러잖아도 파탄에 이른 동두천 지역경제를 회생 불능 상태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함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는 다음의 내용을 결의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 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주목할 점은, 결의문(안)에 대한 협의회 검토보고서가, 용산이나 평택에 비해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것이다. 협의회 검토보고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모든 지역(평택시와 김천시 제외)을 하나의 규율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동두천시가 가지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핵심을 짚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회 검토보고서는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그동안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법 제정 및 개발비용·환경 치유 비용 등을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정식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협의회의 결의문 채택 직후,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에 뜻을 모아주신 최봉환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님에게 동두천시민을 대표하여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결의문을 대표로 제안해 주신 김기정 협의회 경기대표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외친 결의문 요구사항의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

 

이하 결의문 전문(全文)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안)

대한민국을 지켜 온 동두천이 절규한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인 경기 북부, 특히 한미동맹의 선봉을 일궈온 도시 동두천의 기다림과 인내는 폭발 직전이다. 동두천은 7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한 안보 희생으로 상처받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는 동두천의 호소에는 메아리마저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 순간도 동두천은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주한미군에게 내어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절망뿐, 여전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의 수렁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의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묵묵히 맡아온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의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았다. 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만 그대로, 동두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인구 9만 선이 결국 무너진 동두천은 벼랑 끝,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 이대로라면 동두천은 죽는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함께 정책을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에 대한 다음의 건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3년 11월 1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보도자료] 박인범 의원, ‘2023년 제5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이전글 [보도자료] 동두천·연천·철원·포천 4개 시·군의회 합동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