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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03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자봉 지원 조례 부결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센터 운영 실태 고발”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682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엉터리 운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작심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난 420일 재의결 끝에 부결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재차 역설했다.

 

지난 3월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했던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반대 3표로 1차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30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동 조례 개정안은 재의결 시에 필요한 가중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5명에 1명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절대 다수가 조례 개정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정 의원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 혈세가 출연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24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로서 매년 6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는 시장이 아닌 봉사단체장 등 자원봉사자들의 몫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센터 법인의 대표(이사장)를 민간인으로 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법인 이사와 센터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앞장서 추진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부결로 인해,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여전히 최용덕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센터 이사들도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의회 승인이나 보고도 필요 없이 그 운영을 센터 마음대로 하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하며 시민들에게 고발했다. 우선 정 의원은 그간의 센터장 모집 시에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65세 이하 연령제한과는 달리 그때마다 60세 또는 63세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여 공고했던 점을 지적했다. 일각의 소문인 센터장 사전 내정설을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대표를 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논거로서 최용덕 시장이 제시했던 ()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도 반박했다. “왼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 모르게 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봉사정신을 무시하는 궤변이라며 일축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는 모두 시민의 혈세라고 역설한 정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퇴직 공무원들의 붙박이 낙하산 자리였던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첫 급여는 공무원 516호봉에 준하는 연봉 6천여 만 원에 달한다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급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엉터리로 운영되어 온 정황도 조목조목 따졌다. 서류전형도 면접시험도 없이 이력서 한 장만으로 직원을 특별 채용했었고, 센터 코디네이터 재계약 시 거쳐야 할 평가위원회 절차도 생략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그 외에도 출장결재 없는 출장, 사무관리비로의 명절선물 구입, 계좌이체로 유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누락, 공용차량 사적 이용,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회의 참석수당 미신고 등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방만한 회계처리 사례를 열거하며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무소불위 식의 엉터리 센터 운영의 근본 원인은 센터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시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센터 법인의 어처구니없는 조직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29일에 내려진, 공익법인의 정관은 의회 조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며 모 구청장의 제소를 기각하고 구의회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다시 한 번 자원봉사센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본 의원이 발의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사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다.”이제라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시민의 뜻에 부응하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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