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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7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101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7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5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 사업자 및 종사자 의무(안 제45)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6)

. 재정지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안 제710)

.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5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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