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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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315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저평가 현상 및 가치 절하 현상을 타파하고 보다 나은 돌봄노동의 사회제도와 관습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범위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마.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제7조) 바.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 (안 제8조~제9조) 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 자.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안 제12조) 차.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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