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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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19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5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안 제4조∼안 제17조)
○ 훈련비 지급, 정산, 환수(안 제18조∼안 제26조)
○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안 제27조∼제2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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