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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30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1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712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의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2)

. 보험 가입 (안 제3)

.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 (안 제46)

.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78)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7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34

FAX번호 : 031)860-2661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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