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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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301 |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의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안 제3조) 다.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라.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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