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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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82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에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료 적용구간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 조항을 추가함 (안 제13조제1항제10호) ○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70%로 감면 (안 제13조제2항) ○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시간단위로 변경(안 별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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