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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3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160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30호


「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강화 토대를 구축하고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목적과 조직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 제2조)
○사회적 경제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 내지 제8조)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내지 제19조)
○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등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 (안 제20조 내지 제25조)
○ 다른 조례 폐지사항과 경과조치를(안 부칙 제2조 내지 제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우편번호 : 483-708  
․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 전    화 : 031)860-2523
․ F A X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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