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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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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7-0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72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7-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과 “예우”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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