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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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263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4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게 되었음. ❍ 이에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시행(안 제4조∼제5조)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항목(안 제6조∼제9조) ○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관리(안 제10조∼제12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3조∼제15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 통합운영(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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