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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7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769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1조)

라.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7조)

마.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3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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