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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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24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운영도 형식적인 면이 많음. 이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구체화 함 (안 제6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동두천시의원을 참여토록 함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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