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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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208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3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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