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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929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재원을 정함(안 제3조)

다. 금고의 지정방법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마.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

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사.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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