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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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38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2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활동을 도모하려함.
3. 주요내용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규정(안 제2조)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결산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준용 규정(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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