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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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969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에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 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12조) 사. 이수증 발급에 대하여 정함 (안 제13조) 아.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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