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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25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45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24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 기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유산·사산 한 자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안 제1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129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32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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