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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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35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주차방해, 부당사용 위반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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