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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9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538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9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안 제45)

. 재정지원 (안 제6)

. 호스피스의 날 (안 제7)

. 비밀 유지 의무 (안 제8)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9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안 제45)

. 재정지원 (안 제6)

. 호스피스의 날 (안 제7)

. 비밀 유지 의무 (안 제8)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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