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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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42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안 제4조 〜 제5조) 다. 재정지원 (안 제6조) 라. 호스피스의 날 (안 제7조) 마. 비밀 유지 의무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안 제4조 〜 제5조) 다. 재정지원 (안 제6조) 라. 호스피스의 날 (안 제7조) 마. 비밀 유지 의무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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