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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7-1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1164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7-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동두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안 제3조)
다.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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