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7-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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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7.10.25 | 조회수 | 116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7-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동두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안 제3조) 다.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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