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52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다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직원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3. 주요내용

센터장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7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