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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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48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다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직원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센터장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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