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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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291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제정(2020.2.4.제정)및 일부개정(2020.12.8.)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소상공인들의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상권 활성화 내용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안 제6조 ~ 제16조) 다. 골목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안 제17조 ~ 제24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5조 ~ 제2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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