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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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305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 월 23 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동두천시의회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 구체화(안 제4조) 나.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에 대한 운영(안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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