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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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196 |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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