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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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114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동두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4조) 다. 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라.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안 제7조∼제8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안 제9조∼제18조) 바. 의견청취 및 공청회(안 제19조∼제20조) 사.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의뢰(안 제23조∼제24조) 아. 인터넷 정보망 활용(안 제26조) 자. 사무의 위임 위탁(안 제2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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