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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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30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유사시 국가방위 요소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임차차량운행의 비용지원 및 정산 등 (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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