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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3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177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32  호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여성기업 확인, 적용대상,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구매활동,판로개척 등(안 제6부터 제7조까지)
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안 제8조)
마.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우편번호 : 483-708  
․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 전    화 : 031)860-2523
․ F A X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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