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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4.01.21 조회수 209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미술품의 범위 및 작가의 자격(안 제3조∼제4조)

라.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마. 미술품 임차 및 대여(안 제8조∼제9조)

바.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등(안 제10조∼제11조)

사. 시행규칙(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ㆍ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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