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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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1.21 | 조회수 | 209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미술품의 범위 및 작가의 자격(안 제3조∼제4조) 라.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마. 미술품 임차 및 대여(안 제8조∼제9조) 바.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등(안 제10조∼제11조) 사. 시행규칙(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ㆍ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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