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5-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145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5 - 5호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년 5 월 13 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총액에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총액에서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인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의 경비 총액에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정함( 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30
․F A X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5-7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