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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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10 | 조회수 | 36 |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11.∼2025. 2. 17.(6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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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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