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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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7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5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6조) 마.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안 제7조) 바. 반려동물 보호(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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