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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36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8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71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2)

시장의 책무(안 제3)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45)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안 제79)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1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안 제131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7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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