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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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36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4조∼제5조) ○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6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안 제7조∼제9조) ○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제12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안 제13조∼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7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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