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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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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4-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4.01.21 조회수 20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4-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맨홀 등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작업구의 점검 등 (안 제6조)
라. 작업구의 정비 및 긴급정비 (안 제7조~제8조)
마. 기존 작업구의 이전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ㆍ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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